작성자 BTS(admin) 시간 2020-04-23 16:20:20 조회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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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연내 가정용 특수계량기 교체 나서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서울시가 2년 가까이 집단민원으로 제기된 가정용 특수계량기에 대한 분납기준을 마련하고, 연내 교체 작업을 

통해 민원해소에 나선다.

서울시는 최근 신규 아파트 등에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디지털 원격, 다기능, 누출점검용 등 가정용 

특수계량기에 대한 원활한 교체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분납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분납 관리기준의 핵심은 일반 막식계량기(1만8000~2만원)보다 4~5배 이상 비싼 가정용 특수계량기를 

5년간 60개월로 나눠 소비자가 부담하고, 적정비용을 도시가스요금을 통해 분납하는 것이다.

그동안 관리기준이 없어 집단민원까지 야기됐던 가정용 도시가스 특수계량기에 대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함께 5~7월까지 약 2개월간 공동 연구용역을 시행, 지난 9월말 특수계량기의 적정가 산정, 기기별 분납금액과 

분납방식 등을 논의해 왔고, 서울시가 가장 먼저 소비자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분납 이행을 12월 시행키로 했다.

가스계량기는 사용자시설물로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에 따라 5년마다 검정 및 재검정을 받도록 

명시돼 있고, 그 비용은 소비자가 요금을 통해 부담하고 있다.

막식 계량기에 비해 특수계량기의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계량기 교체비용이 크다보니, 공동주택에서는 

특수계량기 교체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본지 1361호 서울시·경기도, 가정용 특수계량기 교체 민원 ‘나몰라라’>

 

이에 서울시가 더 늦기 전에 특수계량기와 관련된 원활한 교체와 함께 민원 해소 및 소비자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발 빠르게 제도개선에 나선 것이며, 늦어도 10월 중으로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을 통해 

별표3(가스계량기 교체비용, 제14조제3항)을 신설하고, 분납기준을 결정했다.

분납기준은 사용자의 특수계량기 종류에 따라 산정된 계량기 공급가를 5년간 60개월로 나눠 소비자요금에 부과된다. 

다만 분납시점은 소비자의 특수계량기 교체시기에 맞춰 부과되며, 선취금액과 향후 5년 후 교체될 비용까지 

소급분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산정된 특수계량기 분납비용은 원격 아날로그 계량기(OIML G1.6. KS2.5)의 경우 

선취금액(300원)과 소급분(5년 후 교체 분납금, 350원)을 합친 650원이 매월 요금에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원격 디지털계량기의 경우는 선취금액(380원)+소급분(450원)이 각각 부과된다. 

시중에서 가장 비싸게 공급되는 원격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의 경우 선취금(980원)과 소급분(1,160원)이 각각 

부과되여 소비자가 월 부담해야 할 비용은 2,104원 수준이다. 이처럼 특수계량기 분납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8~9만원 상당의 비용을 한 번에 부담해야 하며, 여기에다 5년 후 교체비용까지 고려할 경우 

소비자 비용부담은 18만원 수준에 이른다. 이런 비용부담이 대폭 완화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특수계량기 분납기준이 마련된 만큼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등의 

행정적 절차와 함께 도시가스사의 시스템 보완 및 구축에 따른 시간이 소요돼 11월 시행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나, 최대한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신속한 제도개선과 함께 도시가스업계의 시스템 구축을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가스업계도 관련민원 해소와 현장의 신속한 교체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보완 및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분납기준에는 재검정을 받은 제품은 배제됐다. 이유는 재검정 제품의 정확한 공급가가 검정되지 않아 

신제품만 적용된 것이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 디지털, 다기능 등 가정용 특수계량기의 보급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 55만5,000

여대, 경기 101만4900여대, 인천 24만8000여대로 총 181만9000여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올해 교체할 

대상은 50만대 수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수계량기와 관련된 민원이 작년부터 제기됐지만, 여러 사항들을 검토하고, 공동연구용역

까지 시행하다보니 제도개선이 빠르게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제라도 서울시는 소비자의 편익과 원활한 

특수계량기 교체가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분납기준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특수계량기 분납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공동 연구용역에 나섰지만, 

용역결과에 따른 제도개선과 시행에 상호 입장이 달라 공동 시행을 하지 못했다. 특히 경기도와 인천시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자리 이동과 업무파악 미흡 등이 겹쳤고, 분납기준 역시 소비자의 계량기 교체시기와 상관없이 

공급규정 개정 시점에 맞춰 분납액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돼 우려를 낳았다. 이번 특수계량기 분납기준은 

전적으로 소비자 민원해소 및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경기도와 인천시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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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체비용3: 선취금액, 교체비용4: 소급분금액, 별표3에 신설(서울시)될 가정용 특수가스계량기 교체비용